한국승강기안전공단 - 2025년 채용형 인턴 채용 공고
01.
채용분야별 채용인원ㆍ직급
채용분야 |
근무 권역 |
채용인원
*
|
채용직급 |
비 고 |
기간제근로자
(승강기 검사)
|
전국
지역사무소 |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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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
-
초급 검사인력교육 이수자 중, 계약만료일(‘26.2.5.)까지교육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
-
만 55세 이상 65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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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계획 인원보다 채용 인원을 적게 선발할 수 있음
02.
근무조건
채용분야 |
계약기간
1)
|
근무지
2)
|
근로시간 |
보수(年)
3) |
기간제
(승강기 검사)
|
’25. 8. 6.~‘26. 2. 5. |
전국 지역사무소 |
주 40시간
(주5일, 8시간/일)
|
32,131,605원 |
-
1)
계약만료 도래일 전 계약연장 적격성 심사를 통해 계약연장 여부 결정
-
2)
사택 등 정주여건은 제공되지 않음
-
3)
보수(年)는 세부구분에 따른 상기 금액을 지급하되 공단 「계약직 운영규칙」제21조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4)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단 내규에 따름
03. 응시자격 및 담당업무
-
가. 응시자격
-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별표3에 따른 초급 검사인력교육 이수자 중,계약만료일(‘26. 2. 5.)까지 교육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
-
만 55세 이상 65세 이하(1959. 8. 7. ~ 1970. 8. 6. 기간 내 출생자)
-
-
병역필(임용일 전 전역가능자 포함) 또는 면제자(비해당자)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아래 표 참고)가 없는 사람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또는 제83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1.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일(2025. 8. 6.)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
※(임용예정일부터 근무의 예외) 해외체류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예정)일을 유예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내(~‘25.9.6.) 승인함
나. 담당업무
담당업무 정보
채용분야 |
담당업무 |
기간제(승강기 검사) |
|
04.
가산점
가산점 정보
구분 |
우대대상 |
대상전형 |
가산점
*
(만점 기준) |
부 여 기 준 |
면접 |
법정 |
장애인 |
○ |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
○ |
5% 또는 10% |
관련법령에 의거 차등 부여(가점이 높은 한 가지만 부여) |
의사상자 |
○ |
5% 또는 3%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의사상자 |
한국사
자격증 |
공통 |
○ |
3%, 2%, 1% |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자격자
|
사회적
취약계층
우대 |
저소득층 |
○ |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
다문화가족 |
○ |
5% |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
○ |
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 가산점의 합은 최대 10%까지 적용, 가산점 상세내역 [붙임2] 참조
05.
제출서류 등
제출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음
제출서류 정보
구 분 |
제 출 서 류 |
서류전형
합격자 |
-
아래의 응시자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필수)
-
(나이 및 병역사항)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
(초급검사인력 교육 이수 및 교육주기) 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훈련 사항이 기재된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 경력증명서
-
가산점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
|
면접전형
참석자 |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최종합격
예정자 |
-
공단 내규 「인사규정 시행규칙 」 제19조를 따른 서류 일체
- 주민등록초본 등 병역 확인서류, 경력증명서(담당업무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안내 예정
|
-
*
서류전형 합격자의 제출서류는 면접전형 응시 전 제출
-
*
경력증명서는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고, 세부 직무 및 입사일·퇴사일이 “년, 월, 일”까지 표기된 서류에 한함(해외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경우 번역 공증 서류(원문, 한글 증명서, 공증 서류) 제출)
06.
전형절차
전형절차 정보
전 형 단 계 |
주 요 내 용 |
일 정 |
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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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6. 27.(금)∼7. 14.(월)12시 |
② 접수
|
-
접수처 : 온라인 접수
(https://koelsa.recruiton.kr/rec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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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 4.(금)∼
'25. 7. 14.(월) 1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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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류전형
|
|
'25. 7. 18.(금) |
④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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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 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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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종합격자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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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 3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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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 30.(수)∼8. 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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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임용
|
|
'25. 8. 6.(수) |
-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전형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서류전형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시만 활용)하며, 최종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1개월(~‘25. 9. 6.)로 함
-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제출서류가 필수 응시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허위로 판정될 경우 면접전형 응시를 제한할 수 있음
-
①
공고
-
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 잡알리오 ‘임직원 채용정보 현황’을 통해 공고
-
②
접수
-
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③
서류전형
-
(합격요건) 응시자격을 충족한 응시자
-
(불 합 격)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
블라인드 채용 위반, 공란, 동일내용 반복, 타사 지원내용, 항목별 100자 미만 작성 등
-
(합격발표)
'25. 7. 18.(금) 예정, 채용홈페이지 및 알리오 게시(개별안내 병행)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면접전형 응시 전 제출
※ 제출서류가 필수 응시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허위로 판정될 경우
면접전형 응시를 제한하거나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④
면접전형
-
(전형일자) ‘25. 7. 24.(목) (예정)
-
(전형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요소)
① 직업관(직업윤리) ②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③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 발전가능성 ⑤ 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
(합격자 결정)
① 평가요소별 산술평균값을 집계하여
② 가산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평점(산술평균값,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 가산점 부여기준 :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만 부여
③ 고득점 순위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
*
동점자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우선 합격하며, 그 후 직업관(직업윤리),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예의·품행 성실성, 발전가능성,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순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
-
⑤
최종합격자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
-
(발표)
‘25. 7. 30.(수) 예정, 공단 홈페이지 및 잡알리오 게시, 개별 안내
-
(이의신청)
-
접수기간: ‘25. 7. 30.(수)∼8. 6.(수)
-
접수방법: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신청내용: 채용전형별 심각한 오류에 관한 정량적 사항으로서 합격과 불합격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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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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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⑥
임용
07.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사진, 학교명, 생년월일, 성별 기재란 없음
-
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의 본인확인을 위해 생년월일 및 증명사진 수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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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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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작성 시
성별, 출신지역, 가족사항, 학력 등 일체 기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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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
(입사 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
개인 인적사항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수집한 생년월일 등)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08.
채용서류의 반환
-
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
제출서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반환 가능
-
신청방법: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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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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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방법 및 일자: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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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파기
0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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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완료 후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이하 ‘응시원서’)상 기재사항 수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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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성실 작성 시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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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는 국문(입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영문 가능)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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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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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허위작성, 증빙서 위·변조 및 각 전형단계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를 적용해불합격처리하고,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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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이후 부정입사(결격사유 해당 등)가 확인되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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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합격자 사정을 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5. 제출서류 등’에 게시된 대로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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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는 응시자격 · 가점 적용대상 여부 확인만을 위해 활용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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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에는 다수의 동시접속 등으로 인하여 접수가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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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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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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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단계별로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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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이 되었어도 '건강검진', '제출서류'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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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관련 인사 청탁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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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발생 시에는「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붙임 6)에 따라 기회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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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학 및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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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채용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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