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수(年)는 세부 구분에 따른 상기 금액을 지급하되, 공단 「계약직 운영규칙」 제21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단 내규에 따름
03. 응시자격 및 담당업무
가.응시자격
(공통)
병역필(임용일 전 전역가능자 포함) 또는 면제자(비해당자)
임용(예정)일(2025.7. 10.)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
1)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아래 표 참고)가 없는 사람
만 34세 이하 청년 (단,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제대군인에 대한 청년인정 연령 연장)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세부분야
개별 응시자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관련 법령2)에 따른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또는 제83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임용예정일부터 근무의 예외) 해외체류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예정)일을 유예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내(~‘25.7. 30.) 승인함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나.담당업무
담당업무 정보
세부분야
담당업무
장애인
사무공간 내·외부 환경미화, 사무(승강기 안전교육) 등
국가유공자
행정업무, 민원 대응, 문서수발 등
04.
가산점 및 우대사항
가산점 정보
구분
우대대상
대상전형
가산점
*
(만점 기준)
부 여 기 준
면접
법정
장애인
○
10%
세부분야 ‘국가유공자’에 한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
5% 또는 10%
관련법령에 의거 차등 부여(가점이 높은 한 가지만 부여)
의사상자
○
5% 또는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의사상자
한국사
자격증
전 분야
○
3%, 2%, 1%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자격자
1급: 3%, 2급: 2%, 3급: 1%
사회적
취약계층
우대
저소득층
○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다문화가족
○
5%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가산점의 합은 최대 10%까지 적용, 가산점 상세내역 [붙임2] 참조
05.
제출서류 등
제출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음
제출서류 정보
구 분
제 출 서 류
서류전형
합격자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또는 상이등급이 표기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사본 1부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가점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한국사 자격증,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참석자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최종합격
예정자
공단 내규 「인사규정 시행규칙 」 제19조를 따른 서류 일체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는 면접 전 사전 제출 또는 면접전형 당일 지참
- 면접전형 고사장 입실까지 미제출시 면접전형 참석을 제한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는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고, 세부 직무 및 입사일·퇴사일이 “년, 월, 일”까지 표기된 서류에 한함(해외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경우 번역 공증 서류(원문, 한글 증명서, 공증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