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 - 2025년 채용형 인턴 채용 공고
01.
채용 개요
채용 개요 정보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세 부 분 야
1)
|
채용인원 |
정규직 전환 조건 |
채용형
인 턴
|
기술분야 |
|
37 |
인턴 근무기간 정규직 전환 평가를 거쳐
세부분야 성적우수자 70% 이상 전환 |
|
18 |
행정분야 |
|
5 |
합 계 |
60 |
|
-
1)
채용 세부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하며, 세부분야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이 채용인원에 미달될 경우 다른 세부분야의 예비합격자 중에서
미달된 인원만큼 추가로 채용할 수 있음
-
2)
지역인재(울산ㆍ경남)에 관한 참고자료는 ‘[붙임 1] 이전지역인재 설명자료’에서 확인가능
-
02.
근무조건
근무조건 정보
채용직급 |
세부분야 |
근로시간 |
근무기간 |
보수(月) |
근무장소
1)
|
채용형인턴 |
기술분야
|
주 40시간
(주 5일, 8시간/일) |
’25. 7. 2.∼’25. 10. 2.
|
2,619천원
2)
|
전국 지역
사무소 |
행정분야
|
’25. 7. 2.∼’25. 10. 2.
|
공단 본부 또는
승강기안전기술원
|
-
1)
본인의 희망과 다르게 배치될 수 있으며, 사택 등 정주여건은 제공되지 않음
-
2)
세금, 4대 보험 등 공제 전 지급총액으로 공단 내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단 취업규칙에 따르며 근무조건은 대내외 환경 변화 및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03.
응시자격 및 담당업무
-
공통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붙임 8 참조)
-
입사지원분야 업무에 지장이 없는 사람
-
채용예정일
(2025. 7. 2.)
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
-
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62세)에 도달한 자 제외)
-
병역필(임용일 전 전역가능자 포함) 또는
면제자(비해당자)
-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의 예외)
해외체류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예정)일을 유예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내(~’25. 8. 1.) 승인함
-
[개별 응시자격 및 담당업무]
개별 응시자격 및 담당업무
채용
분야 |
세부분야 |
개별 응시자격 |
담당업무
1)
|
기술
분야 |
일 반 |
접수일 기준 「승강기 기사」 자격 보유자 |
기술분야
(승강기 법정검사)
업무 등 |
지역인재
(울산ㆍ경남) |
-
접수일 기준「승강기 기사」 자격 보유자
-
최종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울산·경남 지역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
행정
분야 |
회계ㆍ인사 |
접수일 기준 공공기관
2)
회계 또는 인사 업무 경력 1년 이상
3) |
행정분야
(회계ㆍ인사 업무 등) |
-
1)
NCS 기반 직무기술서(붙임 3) 참조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근무경력(경력증명서 담당업무 기재 필수)
-
3)
회계 또는 인사 어느 한쪽의 경력이 1년 이상 되어야 함(ex. 회계 6개월 + 인사 6개월 불인정)
※ 경력사항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기관, 직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고, 경력(재직)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ex.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미제출시 관련 경력사항 불인정)
-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가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하며 입사지원서에 경력기간을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복되는 기간만 입력 요망
-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경력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25.05.07.)을 최종일로 함
04.
가산점
가산점 정보
구분 |
우대대상 |
대상전형 |
가산점
1)
(만점 기준) |
부 여 기 준 |
필기, 면접 |
법정 |
장애인 |
○ |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
○ |
5% 또는 10% |
관련법령에 의거 차등 부여, 가점이 높은 한 가지만 부여 |
의사상자 |
○ |
5% 또는 3%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의사상자 |
한국사
자격증 |
전 분야 |
○ |
3%, 2%, 1% |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자격자
-
1급: 3%, 2급: 2%, 3급: 1% (중복불가)
|
사회적
취약계층
우대 |
저소득층 |
○ |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
다문화가족 |
○ |
5% |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 |
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지역인재 |
이전지역인재
|
○ |
5% |
행정분야 지원자 중 울산ㆍ경남지역 이전지역인재
[붙임1 참조] |
-
1)
가산점의 합은
최대 10%까지
적용, 상세 내용은 ‘[붙임4] 가산점 부여기준’ 참조
05.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음
제출서류 정보
구 분 |
제 출 서 류 |
서류전형
합격자
* |
-
해당자별 응시자격 증빙서류 사본 1부
(필수)
-
(공통)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
(기술분야-일반)
승강기기사자격증
-
(기술분야-지역인재)
승강기기사자격증, 최종학력 증명서* 지역인재를 확인하고자 함이기에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력 증명서 제출
-
(행정)
공공기관 회계 또는 인사 업무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ex.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산점 증빙서류 사본 1부
(해당자)
-
지역인재(최종학력 증명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한국사 자격증,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합 격
예 정 자 |
-
공단 내규 「인사규정 시행규칙 」 제19조를 따른 서류 일체
-
채용신체검사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등 안내 예정
|
-
*
서류전형 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응시 전 제출
06.
전형절차
전형절차 정보
전 형 단 계 |
주 요 내 용 |
일 정 |
① 공고
|
|
'25. 4. 23.(수) ∼ 5. 7.(수) |
② 접수
|
|
'25. 4. 30.(수) ∼ 5. 7.(수)
|
③ 서류전형
|
|
'25. 5. 15.(목) |
④ 필기전형
|
|
'25. 5. 24.(토)
|
⑤ 면접전형
|
|
'25. 6. 10.(화)~6. 12.(목) |
⑥ 최종합격자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
|
|
'25. 6. 18.(수) |
|
'25. 6. 18.(수) ∼7. 2.(수)
|
⑦ 임용
|
|
'25. 7. 2.(수) |
-
*
전형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서류전형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시만 활용)하며, 최종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25. 8. 1.까지로 함
-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제출서류가 필수 응시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허위로 판정될 경우 면접 전형 응시를 제한할 수 있음
-
①
공고ㆍ접수
-
(채용공고)
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 잡알리오 ‘임직원 채용 정보 현황’을 통해 공고
-
(원서접수)
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②
서류전형
-
(합격요건) 응시자격을 충족한 응시자
-
(불 합 격)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
블라인드 채용 위반, 공란, 동일내용 반복, 타사 지원내용, 항목별 100자 미만 작성 등
-
(합격발표)
‘25. 5. 15.(목) 예정, 채용홈페이지 및 알리오 게시(개별안내 병행)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필기전형 응시 전 제출※ 제출서류가 필수 응시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허위로 판정될 경우 필기ㆍ면접전형 응시를 제한할 수 있음
-
③
필기전형
-
(시험일자)
‘25. 5.24.(토)
-
(시험장소)
별도 안내 예정
-
(시험구성)
-
시험구성 정보
교 시 |
채용분야 |
시 험 내 용 |
시험시간 |
배 점 |
1교시
|
공통
|
|
30분 |
적ㆍ부
|
2교시
|
기 술 분 야
|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총 40문항)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승강기),
직업윤리
|
60분 |
100점 |
행 정 분 야
|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총 40문항)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
60분 |
100점 |
-
① 1교시 부적합자(적·부 판정)를 제외 한 후
② 가산점*을 포함한
2교시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 가산점 부여기준 : 필기전형 2교시 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만 부여
③ 고득점 순위로 합격자 선발
-
합격자는 세부분야 별 채용인원의 3배수로 선발
-
동점자의 경우, 동점자 전원 면접평가 응시기회 부여
-
(합격발표)
’25. 6. 9.(월) 전 안내 예정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
채용 분야별 어느 한 성(性)의 필기전형 합격인원 비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필기전형의 2교시 점수가 가산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인 사람 중 합격선의 -5점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목표 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
④
면접전형
-
(전형일자)
‘25. 6. 10.(화) ∼ 6. 12. (목) (예정)
-
(전형장소)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요소)
① 직업관(직업윤리) ②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③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 발전가능성 ⑤ 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
(합격자 결정)
-
① 평가요소별 산술평균값을 집계하여
② 가산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평점(산술평균값,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 가산점 부여기준 : 면접전형 평가 점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만 부여
③ 고득점 순위로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선발
-
동점자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우선 합격하며, 그 후 직업관(직업윤리),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발전가능성, 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순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
-
⑤
최종합격자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
-
(발표)
'25. 6. 18.(수) 예정, 채용홈페이지 및 알리오 게시(개별안내 병행)
-
(이의신청)
-
운영목적: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
접수기간: '25. 6. 18.(수) ∼7. 2.(수)
-
접수방법: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신청내용: 채용전형별 심각한 오류에 관한 정량적 사항으로서 합격과 불합격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사안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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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채용형 인턴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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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 임용일자)
‘25. 7. 2.(수) (예정)
-
(채용형 인턴의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임용일 ∼ ‘25. 8. 1.(금)
07.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사진, 학교명, 생년월일, 성별 기재란 없음
-
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와 이후 전형의 응시자 본인확인을 위해 증명사진 및 생년월일,
성별 수집 예정
-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인적 사항인
성별, 가족사항, 학력 등 일체 기재 금지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
(입사 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
개인 인적사항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수집한 생년월일 등)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08.
채용서류의 반환
-
입사지원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
제출서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반환 가능
-
대상자: 2025년 채용형 인턴(기술ㆍ행정) 채용
면접전형 응시자
-
신청방법: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
*
기간 산정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발송방법 및 일자: 추후 안내
-
지정 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09.
장애인 편의지원
-
내용: 채용전형 전반(시험장 배정, 대리마킹 등)
-
신청방법: 채용홈페이지, 유선전화(055-751-0856) 등
-
신청기간: 채용전형 기간 내
10.
기타사항
-
제출완료 후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이하 ‘응시원서’)상 기재사항 수정불가
-
응시원서는 국문(입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영문 가능)으로 작성
-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응시원서 허위작성, 증빙서 위ㆍ변조 및 각 전형단계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8조를 적용해
불합격처리하고,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채용이후 부정입사(결격사유 해당 등)가 확인되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합격자 사정을 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5. 제출서류’에 게시된 대로 접수함
-
증빙서류는 응시자격ㆍ가점 적용대상 여부 확인만을 위해 활용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접수마감일에는 다수의 동시접속 등으로 인하여 접수가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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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
해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음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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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별ㆍ단계별로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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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이 되었어도 '건강검진', '자격증 등 제출서류'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을 제한함
-
채용비리 발생 시에는「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붙임 2)에 따라 기회를 부여함
-
최종합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학 및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문 의 처 : 채용홈페이지 게시판
|